정치 스캔들로 비화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금융 당국의 감독 부실과 기강해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며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운용사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확 낮췄다. 당연히 우후죽순처럼 사모펀드 운용사가 생겼고 시중 자금이 쏠리기 시작했다. 1년 만에 국내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공모펀드를 추월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국내 사모펀드 순자산이 400조원을 넘었다. 규제 완화 후 이처럼 사모펀드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는데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은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그리고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펀드 판매사들이 최대 수준의 보상을 해주라는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을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이들 결정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책임 문제도 엄중히 따져야 한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금감원의 석연찮은 행태나 금감원 직원의 범죄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2017년 7월 말 옵티머스가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수준에 미달했을 때 금감원은 다른 회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112일의 시일을 끌다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제대로 감시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 라임 사태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금감원 팀장의 뇌물 수수가 밝혀진 데 이어 옵티머스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우선 감사원이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독 부실은 물론 직원들의 로비 연루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사설]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감독 책임 엄중히 물어야
입력 2020-10-21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