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부터 ‘마을세’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마을세로 전환, 읍·면·동에 환원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마을세를 활용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액(세대별 1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보다는 회비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38억여원이다. 읍면동 평균 6800만원 정도다.
시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이 원하면 읍·면·동별로 마을세 세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개인균등분 주민세라는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을세는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의 일환이다. 마을뉴딜은 마을 공동체 중심의 복지·안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적 연대와 경제활동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크게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주민 주도 예산제도인 ‘마을세’ 도입, 마을 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을뉴딜사업’의 재원으로 ‘마을세’를 도입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