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세 기준 3억원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쟁점은 연말 매도 급증에 따른 시장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단일종목 기준 주식 보유 3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현시점에서 과세 확대가 적절한지 등이다.
연말 매도 급증과 관련해서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앞서 시장에서는 연말 매도 물량 급증으로 인한 주가 폭락 우려가 비등했다. 실제 과거 대주주 과세 기준이 완화될 때마다 연말에 매도물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현상이 반복된 탓이다.
대주주의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바뀐 2017년과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 지난해 말 순매도 규모는 각각 5조1000억원, 5조8000억원으로 평년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이번에는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탓에 순매도 규모가 10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전문가와 정부는 매도량 급증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연말에 일시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어도, 그 여파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주식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폭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물량은 연말 매도 급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연초에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이 더 우려하는 부분은 매도 급증보다는 과세 대상 범위의 적절성이다. 정부는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가진 주식 투자자는 전체의 1.5%, 9만명 정도에 불과하며 기준을 낮춰도 대다수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은 과세 대상이 일부여도 전체 주식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또 근본적으로 3억원이 대주주 판단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 낮다는 생각이 강하다.
시기도 논쟁거리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완화 계획이 2017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이듬해 2월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반면 당은 2023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등 최근 주식 시장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꼽는다.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둘러싼 당정 조율은 조만간 재개된다. 오는 22~23일 기재부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서 가족 합산 과세에서 개인 과세로 바꾸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여야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