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서 입법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본성에 관한 자유와 본질을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을 남녀의 성과 함께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로 규정한다. 양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도 인정하고 전통적 윤리 가치에 반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동성혼도 가능하게 만드는 등 반성경적 요소를 담고 있다.
공적 장소에서 동성애는 물론 ‘주체사상’ ‘파시즘’ 등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하에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임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사상 비판, 정책 비판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독교적 전통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온 서구 사회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기독교가 초토화됐다고 한다. 기독교 전통이 짧은 한국사회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한국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선 안 된다. 소수자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되지만, 이성적인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 그런 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력화되면 사회 정의와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포괄적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에 대한 증오, 혐오를 조장하기 위함도 아니다. 진리와 진실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으로부터 사회적 질서를 지켜내기 위함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창호(전 헌법재판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