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조사 결과 공무원 A씨가 고의적으로 언어·신체·시각적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 당시 담당과장 B씨와 동료 시립예술단 C씨도 고소 취하 회유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정됐다.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지난 13일 포항시 감사부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 처분은 경북도에서 최종 결정한다.
사건은 지난 8월 민주노총 포항시립예술단지회가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했다. 여성 단원에게 강압과 반말, 친절을 가장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물론 인사카드를 뒤져 집 주소를 찾아내 스토킹까지 했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끊임없는 업무지적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단원에 대한 다른 공무원들의 2차 가해도 이어졌다. 피해단원은 담당과장 B씨를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절차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동료 시립예술단 C씨도 고소 취하 등을 회유했다.
결국 피해단원은 포항여성회의 도움을 받아 2019년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성 단원은 포항시를 상대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에 따른 가해자 조치사항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