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으로 밀어붙이지만… 공정경제 3법, 여당도 이견 분분

입력 2020-10-15 00:15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을 맡은 유동수(맨 왼쪽)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손경식(오른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임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 차원으로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 중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지분율 3% 제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 코로나19가 극성인 상황에서 굳이 지금 3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반대로 기업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더욱 강경한 주장도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내 스펙트럼이 넓지 않은 만큼 미세조정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요청으로 비공개 최고위원회 워크숍을 열었다. 3법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지도부가 이를 점검하고 일치된 의견을 전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 룰에 관한 우려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실제 헤지펀드 등이 기업 경영권 탈취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다. 한 의장에 이어 일부 최고위원들이 개인적 경험 등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많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만큼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최고위원은 14일 “당시 워크숍에서 정책위가 재계 요구에 따른 다양한 쟁점과 반론들을 보고했다”며 “3% 룰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고됐고, 법 시행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3% 룰 수정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치고 있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이낙연 대표) “3% 룰로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양향자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이 이달 초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기업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다만 당의 강경한 의지 탓에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이견이 있었던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3법을 너무 오래 끌어온 부분도 있긴하다”며 “지금 3법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반대로 박용진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누락된 것은 개혁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란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지금처럼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신 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이사 5명을 선임할 경우 1주를 소유한 주주도 5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를 분산투표하거나 반대로 한 명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외국계 또는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이견이 있긴 하지만 미세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당론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계가 합리적인 수정안을 낸다면 일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전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사노위의 개점 휴업으로 허비한 시간이 많은 만큼 이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12일 양 최고위원이 “단언컨대 민주당은 반드시 3법 처리를 한다. 의지를 의심치 말라”고 공언한 배경이다.

강준구 양민철 이가현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