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및 위조상품 피해가 동시에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이 위조상품 차단책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8월 86조6000억원 규모였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8월 총 101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거래량이 늘며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1~8월 4194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1만2767건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수사인력 부족으로 실제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전체 신고건수의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의 경우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현장단속이 제한되는 만큼 특허청은 온라인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온라인 모니터링에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대량유통업자·상습판매자의 경우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수사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특허청은 상표권자와 협력해 보다 많은 브랜드에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 피해를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이후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상표권자, 특허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지식재산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