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745%… 서민 등골 빼먹는 살인적 불법 급전대출

입력 2020-10-15 04: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4월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A씨(23)는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A씨는 일주일 뒤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돈을 잘 갚으면 연 24% 금리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팀장은 약속했다.

A씨는 2주 뒤 19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더 빌렸다. 사정이 어려워져 기한을 일주일 늘렸지만 대출금은 모두 상환했다. 약속대로 3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자 팀장은 연체료 38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을 입금했지만 “300만원 대출은 본사 심사 후 지급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팀장은 사라졌다. A씨가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빌려 쓰면서 지불한 비용은 연체료 포함 118만원이다. 연 이자로 치면 745%의 초고금리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이들을 노린 불법급전대출 등 금융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도 횡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6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6만394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6만4166건)보다는 소폭(0.3%) 줄었지만 전년 동기(5만1456건)보다는 24.3% 늘었다.


신고 유형은 서민금융상담이 59.2%(3만7872건)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이 34.6%(2만2213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와 불법 대부 광고가 각각 2.8%(1776건), 1.4%(912건)였다. 서민금융상담은 전기보다 9.1%(3803건) 줄어든 반면 불법 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2760건에서 3619건으로 31.1%(859건) 증가했다. 전년 동기(2226건)와 비교하면 62.6%(1393건) 급증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증가했다”며 “특히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 거래 조건부 30-50 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30-50 대출은 A씨 사례처럼 “먼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금을 늘리는 수법이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신고는 검찰 등을 사칭한 사례가 전기보다 7.5%(697건) 줄었다. 대신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가 32.8%(3338건) 증가했다.

고수익을 앞세운 유사수신과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에 대한 제보·상담도 지난해 하반기 249건에서 올 상반기 335건으로 34.5%(86건) 늘었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