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산을 보관·관리해온 하나은행 수탁 부서의 A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팀장은 김재현(50·수감 중)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펀드명세서 등의 위조 사실을 최초 시인했던 날 김 대표를 따로 만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과연 옵티머스의 문제를 몰랐는지,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 중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A팀장의 지시로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직원 여럿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법조계는 검찰이 곧 A팀장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검찰은 A팀장이 옵티머스 사기 범행 사태의 공모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지난달 24일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었다.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관하고 매매해온 A팀장은 지난 6월 16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김 대표와 단둘이 1시간가량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측이 펀드 문제를 감지하고 김 대표를 찾아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존 여부를 물었던 날이다. 옵티머스가 판매사에 최초로 환매 연기를 통보하기 전날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일 오전 윤석호(43·수감 중) 사내이사가 사무실에 있는 상황에서 “윤 이사가 문서 위변조 사실을 시인했다. 나도 몰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자금이 다른 곳에 쓰였다고 실토하는 순간이었다. 김 대표는 윤 이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을 거론하며 “H법무법인도 못 믿겠다”고도 말했다. 오후에는 A팀장을 만난 뒤 주변에 “내 업무를 오랫동안 도와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돌려막기’를 몰랐는지 따져야 하며, A팀장이 관련 사실관계를 안다고 본다. 금융권에서는 김 대표가 문서 위변조 시인 직후 A팀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복원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나은행은 실제 보유한 사모사채와 펀드명세서 간 불일치를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로 특수목적법인(SPC)들에 돈을 지급했을 뿐이며 불법행위 감독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기업은행과의 수탁 계약을 마무리하고 하나은행과 새로 계약하는 과정도 복원 중이다. 기업은행은 김 대표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했다가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의 역할을 순차 확인해 현행 사모펀드 관리 시스템의 문제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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