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일상생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집회와 실내외 모임, 행사 제한이 완화됐고 전시회, 축제, 콘서트도 가능해졌다. 스포츠 경기 현장관람, 대면예배도 참석자를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제한도 풀렸고 등교 수업도 확대된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게 된 건 다행이지만 이번 조치가 방역 이완의 신호로 여겨져선 안 된다. 1단계 기준에 안착하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단계를 낮춘 것은 2단계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지 방역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듯했지만 12일 0시 기준 98명으로 늘었다. 방심했다가는 세 자릿수로 불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이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고 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코로나19가 곁에 있고, 나도 언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리두기 완화로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절실해졌다. 앞으로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이나 활동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밀폐된 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자주 손씻기, 이상 증상 시 타인 접촉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건 물론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대신 의무화한 시설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출입인원 제한, 출입자명단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및 좌석 띄어 앉기 등의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방역 당국도 거리두기 완화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을 통해 위반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용한 전파가 성행하지 않도록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단검사도 확대해야 한다.
[사설] 거리두기 완화, 방역 이완의 신호로 여겨선 안돼
입력 2020-10-13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