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상당수 인력을 잔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분산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공동혁신도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서울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전체 직원 2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9명을 아직 수도권에 잔류시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승인한 한국문화예술위 수도권 잔류 필수인력은 2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는 별도 승인절차도 밟지 않고 혁신도시로 옮겨 근무해야 할 99명을 수도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에 산재한 시설관리 등을 명분으로 근무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대표적 이전기관인 한국전력 역시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150명에 달한다. 한전KDN 60명, 한국콘텐츠진흥원 15명, 한국전력거래소 9명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수의 기관이 승인 없이 수도권에 인력을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빛가람도시 계획인구 달성률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권이다. 6월 말 기준 5만명 수준이지만 실제 주민등록 인구 3만3525명, 전입률 67.7%로 전국 평균 76.4%를 밑돌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0만5000여명으로 계획인구 27만5000명에 훨씬 못 미친다. 지방 이전 30개 공공기관의 잔류인력은 3200여명에 달한다. 이중 1570여명은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은 수도권 잔류인력에 대해 소관 기관장의 검토·조정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 균형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혁신도시의 거주·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