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맏형’으로 지방분권을 선도해온 서울시의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아픈 기억이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지방분권 세력을 대표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토론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개정안에 담겨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조직 자율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아낼 수 없다면 지방의회 기본법인 지방의회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 사무총장 등 지방분권 관련 이해관계자를 두루 만나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자료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지방분권 7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중앙정부 사무의 대규모 지방 이양과 지방 행정의 전문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원(300명)은 개인보좌직원이 9명인데 반해 광역의원(829명)은 개인보좌 직원이 한명도 없다.
서울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가 최소한 시·도의원 1인당 1명은 돼야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운영형태도 지방의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10명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6급 상당)을 채용하는 경우 서울시 전체 예산 43조4000억원의 0.0002%인 약 73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시의회 의원 한명이 심의하는 시 예산이 대략 3945억원이라고 할때 시의원들이 예산을 꼼꼼히 심의해 낭비 요소를 2%만 줄여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시급한 과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지자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장과 행정직은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지자체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전문직렬을 설치해야 인사권의 완전 독립이 가능하다는게 서울시의회 입장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지역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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