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의 상품 우선 검색 알고리즘(상위 노출 방식)을 조작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것과 관련, “알고리즘 조정이나 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조작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알고리즘 조작이 네이버의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네이버가 상품이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게 아니다”며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통해 쇼핑 상품을 추천하면서 (인위적 조작을 통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다른 오픈마켓 업체들보다 우대해 경쟁을 제한한 게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 위반도 될 것으로 본다”며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네이버 포레스트 사내독립기업(CIC) 이윤숙 대표는 네이버가 태극기부대, 종교 등 일부 실시간 검색어를 삭제한 것과 관련, “일부 오류가 생긴 점은 송구하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여러 기준을 만들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담합 조사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그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광희 가습기 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에게 “죄송하다.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후 이듬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외부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재조사를 진행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