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들이 사무처 업무용 컴퓨터와 USB를 이용해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 음란물을 전송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민주평통의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 알게 됐다”며 “음원과 영화, 게임처럼 업무와 상관 없는 파일들뿐 아니라 ‘몰카’ 즉 불법 촬영물 등 심각한 내용의 파일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등 외부저장장치로 파일을 이동시킨 내역’이다. 여기에는 강간, ‘도촬’(도둑촬영)을 비롯해 상당히 부적절한 제목의 음란물 파일들이 포함돼 있었다.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해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USB로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올해 1월부터의 자료인데 무려 13건이나 발견됐다”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전국적인 공분이 일던 시기에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란물을 전송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며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이런 행태는 보안상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심각한 불법 파일은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어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조치를 더욱 철저히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