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항만 배후단지 함께 키우자”… 영호남이 뭉쳤다

입력 2020-10-09 04:07
부산과 경남 전남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고부가가치 항만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부산시와 경남도, 전남도는 8일 고부가가치 항만 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항 신항과 전남 광양항은 그동안 항만 물동량보다 단순 하역이나 보관기능에 치우쳐 제조·가공 등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산항 신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에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올해 6월 최 의원이 재발의 하면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진다면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부산 신항 남 컨테이너 배후부지 등이 글로벌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산업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다.

경남도 역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세청 등 중앙 부처와 관련 업체 면담을 통해 항만 배후단지의 물류 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남해안 3개 시·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로 구성된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고부가가치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에서 ‘항만 배후단지 입주 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 여건 조성’ ‘제조업 입주기준 완화’ ‘제조업과 물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복합 업종 허용’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항만·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간 연계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항만물동량 증가라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항만 배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