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지난해 이미 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부탁, 금융기관 대출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옵티머스 사태와 ‘닮은꼴’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도 금감원 출신의 조력이 드러났었다. 옵티머스의 대규모 사기 전모를 밝히려면 금융 당국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의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 펀드 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했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금감원 부국장 출신인 윤모씨를 특경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2014년 2월 서울 여의도 금감원 인근 커피숍에서 신교하농협 상임이사를 만나 “금감원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원 8명의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부탁을 듣고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윤씨는 금감원 연구위원으로 금융회사 감독·검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윤씨는 대출브로커처럼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8년 7월 한 주식회사의 대표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은 뒤 자신이 금감원 간부임을 알고 있던 한 신한은행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전달했다. 이 주식회사는 5억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사례 명목으로 윤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윤씨는 지난 7월 22일 1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윤씨가 반성하고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 중인 윤씨는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새로 휩싸인 상태다. 옵티머스 사태 수사에서도 금감원 인사가 등장하자 “정관계가 사모펀드를 비호했는지 수사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돼 있다는 내용의 옵티머스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조사부가 맡던 사안을 경제범죄형사부에 재배당했고 반부패수사부 인력도 지원에 나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금융사기와 로비 의혹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