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클럽에 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집단감염을 야기한 20대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무려 9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점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일반인과 다른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3번의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뿐 아니라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사실을 누락해 9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명이 전수조사를 받게 한 점, 사회에 공포심과 두려움을 준 점,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대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6개월의 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인 A씨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을 감염시켰고, 전국적으로 n차 감염을 일으켜 90여명이 감염됐다. 그는 역학조사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드나들면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다”면서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울먹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