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우리 첩보자산이 북측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서 장관에게 “국제상선통신망이 북한 배에도 들리느냐”고 한 뒤 “실종자가 있으면 북한에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혹시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하라’고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월요일(9월 21일)에 제가 (실종) 보고를 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실무진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해 (북한과의)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 의원이 “22일에라도 통신망으로 ‘실종자가 있다. 혹시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 이씨도 구조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2019년 6월 북측이 표류 중인 선박에 대해 남측에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인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지적에는 “첩보를 가지고 북에 액션을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며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국방부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을 위배했다”며 “포괄적으로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적시돼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가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월북 얘기를 한 것이 맞냐’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서 장관은 “최초 그 배가 발견했고, 탐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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