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사진) 강릉중앙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7일 이 목사가 낸 ‘후보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목사는 지난달 24일 기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에서 ‘지방 경계 문제’로 후보 자격을 상실한 뒤 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강릉중앙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감 실행위원회가 2018년 6월 21일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로부터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을 강릉남지방회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경계조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그대로 확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리와 장정) 지방 경계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경계조정 결정이 위법해 (후보 등록이) 무효라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윤보환 영광교회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기감 선관위 심의분과는 당초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김영진 박인환 목사에 대한 자격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감독회장 후보군이 확정된다. 기감은 오는 12일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를 동시에 진행한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