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선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큰 대리운전,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 파악이 시급한 상황인데, 법상 정의가 제각각인 데다 사각지대가 많아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에 있는 ‘특고’의 소득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3차,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된다면 소득 정보가 빨리 필요하며,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반이 되는 법상 정의부터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실이 7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상 특수직 종사자와 국세청 업종 분류는 다르다. 예를 들어 파출용역, 중고자동차판매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특고 종사자로 분류되지만, 국세청 업종 분류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 특고에 재정 지원 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적용할 때 제대로 된 대상 설정을 하기가 힘들다. 각 기관이 사용하는 특고 정의부터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각지대도 문제다. 현재 국세청이 특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특고의 본인 신고(화물차운전 등),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보험모집 방문판매 등),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지만 협조 신고(택배 대리운전 간병인 등),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특고 자진 신고 등이다.
협조 신고와 자진 신고는 사실상 소득 파악이 어렵다. 정부는 이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 복잡함과 소득 노출의 두려움으로 2015~2019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는 893가구에서 2673가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특고 자신 신고에 의존하는 것보다 소득지급자(플랫폼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확대하고, 대리납부자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의원은 “원천징수의무자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특수직 종사자 납세조합 장려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지급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부과는 납세협력비용과 이익, 자료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