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세대 합산, 인별 전환 검토”

입력 2020-10-08 04:06
연합뉴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세대 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확대에는 ‘과세 형평’을 언급하며 완강하게 버텼던 기재부가 연좌제 논란으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수정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3억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시기상조고, 세대 합산은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 의원은 “개별종목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일가에 대해 대주주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이 크다”며 “세대 합산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막기 위한 잣대로 개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 문제에 대해 의원님 지적도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의 경우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겠고 밝혔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홍 부총리 발언대로 인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수정될 경우 대주주 여부 판단은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개인이 보유한 종목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개인투자자로서는 과세 부담이 한층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기재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대주주 3억원 요건)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증세 취지보다도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주주 기준을 주식 한 종목당 3억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을 너무 급격히 낮췄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