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된 정부의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 증대 공제세액 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단녀를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22개로 전체 법인(78만7000개)의 0.0028%에 불과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은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이다. 경단녀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그런데 해당 정책의 성과는 매우 저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단녀를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2016년 2개, 2017년 5개, 2018년 7개, 지난해 22개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신고 인원도 2016년 3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늘어난 게 다였다. 전체 법인 수가 같은 기간 14만여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경단녀를 채용해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극소수에 그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경단녀 수가 170만명에 달하고, 이 중 50% 이상이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작은 성과”라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비슷한 취지의 다른 고용지원 정책에 비해 세금감면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행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 종류 제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세액공제 규모도 더 크다. 전년도에 비해 더 채용한 청년 인원수에 300만원(중소기업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후 청년고용 공제세액 금액 총합은 4097억원에 달했지만 경단녀 세액공제 금액 총합은 3억140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재는 다른 고용지원 정책에 비해 기업의 경단녀 고용증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상 기업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 금액을 늘려야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