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기만한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개탄스럽다

입력 2020-10-08 04:03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측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우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67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쇼핑 분야 검색 서비스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초록색 검색창을 이용한다. 네이버 쇼핑에 접속해 상품을 검색하면 상품 목록이 뜬다. 자연히 가장 위에 뜨는 순서대로 클릭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 과정을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 정한다고 말해 왔다. 공정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니었다.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쇼핑몰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검색 상단에 올라오도록 만들었다. 대신 경쟁사인 11번가 G마켓 옥션 등은 뒤로 밀렸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2015년 4.97%이던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21.1%로 급상승했다.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자 1주일 만에 경쟁사인 판도라TV 티빙의 노출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미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네이버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용자들의 실망과 분노도 크다. 심판이 직접 선수로 나서서 판정까지 한 불공정 게임이었다. 이런 식의 조작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공정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네이버의 조작은 개탄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