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27)씨 측이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육군 대위로부터 휴가 연장 지시를 받았다’ ‘서씨와 직접 통화했다’는 현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부정하던 추 장관과 서씨 측이 사과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다.
현씨를 지원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과 서씨 측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고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당직사병 현씨와 그의 가족들이 추 장관에 대한 대응을 결심한 것은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현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9개월간의 전말’이라는 글에는 “야당이나 보수언론들이 ‘탈영이다. 모르는 장교가 와서 휴가연장을 지시했다’ 등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며 현씨의 주장이 인용돼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현씨는 서씨의 군 미복귀 사태가 터진 2017년 6월 25일 상급부대 지원장교로부터 실제로 휴가 연장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장은 서씨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2일 입장문에서 사건 당일(25일) 서씨와 당직사병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부분도 문제 삼았다. 김 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씨와 당직사병이 25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었다.
김 소장은 “현 변호사에게 추석 전 검찰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보내주고 사과할 시간을 줬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유감 표명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도 있지만 이미 나온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소장은 SNS에서 현씨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