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입력 2020-10-07 04:06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다.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현행법에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을 통해 여성 및 배우자에게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관련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까지 새 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당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22주라고 봤다.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한 것이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14주까지는 사유와 관계없이 여성의 결정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임신 20~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살리되 태아의 생명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종교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우려한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해온 여성계도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