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라

입력 2020-10-07 04:01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편 얘기가 정치권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둘 다 개정의 필요성은 제기되면서도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판이하고,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적지 않아 논의가 쉽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공감을 표시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편 얘기를 꺼낸 만큼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

먼저 공정경제 3법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혹은 그룹 총수의 과도한 경영권을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여당이 강력히 추진해 왔다. 최근 김 위원장이 동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기업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기업 옥죄기’라며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개혁을 위해 노동법·노사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주장하면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내 일각과 보수층의 반발에 휩싸인 김 위원장이 이를 무마하려는 방편에서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노동 유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각각의 의의를 가진 것은 맞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일단 동시 개편 제안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은 경제 현장에선 ‘양날의 칼’이다. 매우 민감하고 서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