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발레단, 10년간 단원들 외부활동 점검 안했다

입력 2020-10-07 04:05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국립발레단 제공

국립발레단이 최근 10년간 복무규정을 어긴 개인레슨 등 외부활동에 대한 복무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3월 국립발레단 단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외부활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국민일보 3월 3·5일자 21면 참조) 이후에야 ‘뒷북 점검’에 나섰다.

최근 10년간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국립예술단체 6곳의 단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해 개인레슨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복무규정 위반 논란이 일자 뒤늦게 내부 조사에 착수했지만 면피성 점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예술단체 6곳의 최근 10년간 단원 복무점검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립예술단체 6곳은 국립합창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단원들은 외부활동·겸직 제한, 품위유지 등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복무점검 자료에 따르면 6개 단체 중 국립발레단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최근 10년간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일본여행, 개인레슨 등의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는 언론 보도 뒤인 올해 3월과 4월에 복무점검을 실시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3월 내부조사를 통해 단원 77명 중 52명(67.5%)으로부터 사전허가 없는 외부활동을 ‘자진신고’ 받아 이중 21명을 징계했다. 격리기간 중 개인레슨을 한 단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외 정직 1개월(2명), 감봉 1개월(3명), 견책(2명), 경고(12명) 등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3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 의원은 “신고포상금제 운영 또는 각 단체 근처의 소규모 연습장 일제 점검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영리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인레슨을 하지 않은 단원만 바보가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박재현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