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다음 정권 떠넘기기 아니다”

입력 2020-10-07 04:07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재정준칙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한 것은 ‘한도’ 이내로 나랏빚을 줄이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정권 떠넘기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외 사유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 ‘고무줄 규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나랏빚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재정을 펑펑 쓰고 사실상 다음 정권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국민일보 10월 6일자 1면 참조). 이에 홍 부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는 시행 시기가 2025년인 이유에 대해 과도 기간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43.9%이며,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4.4%다. 재정준칙 한도가 각각 60%, -3%라는 점에서 이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기준선을 넘었다.

그는 “2025년 재정준칙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준칙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로 준칙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준칙 적용을 위해 노력하는 과도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준칙을 실제 적용하는 시기는 2025회계연도부터지만 2022~2023년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에 따르면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적용의 예외 조항으로 뒀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국회와 협의해 엄격하게 조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혀 입맛대로 고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