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졸속 감사로 부당 해임” 구본환 前사장, 국토부에 재심 청구

입력 2020-10-07 04:01

지난달 불명예 해임된 구본환(사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에 해임 사유였던 감사 결과를 재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증인으로서 인국공 사태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눈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구 전 사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토부에 감사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태풍 부실 대응 및 직원 직위해제 건은 이미 모두 소명돼 오해가 풀렸는데 국토부 감사실에서 단순히 관계자 몇 명 증언을 토대로 내가 허위보고했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두 사안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구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때 소홀하게 대응하면서 행적을 허위보고했고 지난 2월 인사에 불만을 제기한 공사 직원을 부당 직위해제했다고 결론을 냈다. 구 전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9일 공식 해임됐다.

구 전 사장은 “감사 자료를 보니 오류가 많았다”며 “태풍 미탁 때 나는 신도시 부근 배수지 현장을 점검하고 사택에 머물렀었는데 감사관은 을왕리쪽 배수지를 점검한 뒤 방문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전 일을 졸속 감사하고 재심 신청 절차까지 생략하면서 해임을 추진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상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 한 달 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구 전 사장은 해임 건의 후인 지난달 16일에야 감사 결과를 받아봤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은 “위법부당한 이유로 해임됐다는 생각엔 변함없으며 해임 가처분 신청 및 형사·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앞서 밝혔던 해임 반발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눈 건강 문제로 오는 8일 열릴 환노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출석 협의 중인 국토교통위 국감이나 22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건강 상태를 보고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구 전 사장은 “눈 망막에 출혈이 있는데 신경을 썼더니 악화됐다”며 “나 외에도 인천공항 노조위원장 등이 출석 예정이니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밝혀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윗선 개입 논란 등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의혹이 국감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