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유명 변호사로 활동하는 A씨는 돈이 없다며 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 조회와 탐문을 통해 A씨가 경기도 분당의 88평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체납추적팀은 A씨 거주지를 급습해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고가 시계·핸드백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만원도 발견했다.
B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B씨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체납추적팀은 수색을 통해 드레스룸 가방에 숨겨져 있던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50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고 290명을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추가로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유용하게 활용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 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 장소와 일치해 12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