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구본환 사장 결국 해임… 법적분쟁 예고

입력 2020-09-30 04:03
사진=연합뉴스

구본환(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자로 해임됐다. 국토교통부의 해임안 건의에 강하게 반발해온 구 사장은 결국 임기 중 해임되는 첫 인천공항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 사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국정감사에서 ‘인국공’ 사태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향후 해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인천공항에 따르면 구 사장은 전날 저녁 국토부로부터 전자문서를 통해 해임을 통보받고 이날 공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사장은 이임식 없이 고위 간사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사장 해임은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진사퇴를 요구한 이달 초 이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해임안 건의부터 공공기관 운영위 개최, 대통령 재가까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걸렸다. 국토부는 지난 9일 해임안을 건의하면서 2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때 비상 대비 태세에 소홀한 것과 지난 2월 인사에 불만을 제기한 공사 직원을 부당 직위해제한 점이다. 이에 구 사장은 2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땐 기상특보 해제로 비상대책위 소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관사로 간 것이지 부실 대응이 아니다. 직원 직위해제는 사장의 인사 재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일각에선 인국공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와 구 사장은 이날도 공방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 사장이 제기한 ‘불법 사택 수색 의혹’ 등을 해명했다. 국토부는 “‘태풍 때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의 진위가 중요해 지난 6월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에 출입한 것이지 가택 침입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구 사장은 부임 이후 방문 조사 당일까지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관계자 다수가 진술했다”며 구 사장의 허위보고를 꼬집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불법 사택 수색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출입기자들에게 사택 관리인이 ‘국토부 감사관실 요청으로 사장 동의 없이 사택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서명한 확인서를 배포했다. 이어 “향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과 주거침입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확정시 국정감사에서 윗선 개입 논란 등 인국공 사태 관련 의혹이 밝혀질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구 사장이 추진해온 인천공항 골프장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입찰은 이날 인기리에 마감됐다. 현 사업자와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한데도 수도권 최대 규모 골프장이라는 이점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업체 10여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KMH아경그룹의 계열사 신라레저가 가장 높은 임대료를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