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최대한 집에 머무르되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엄수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29일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선의 행동지침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집에 머무르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당장 발현된 증상이 없어도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귀성 등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자가용 이용이 권장된다. 함께 사는 가족끼리는 기존에 이미 동일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동거가족 이외의 동승자가 있을 경우엔 자가용 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해야 한다.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방역수칙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탑승권을 사전에 예매하고 간단한 생수 등을 집에서 챙겨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등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일단 탑승하고 나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채 이동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나 대화, 통화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일반적인 연락이라면 문자 메시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긴급한 통화라면 마스크를 낀 채 작은 소리로 짧게 통화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되는 휴게소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장실·흡연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설 땐 마스크를 낀 채 앞뒤 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휴게소 내부에서의 식사는 금지되며 포장 판매만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는 차 안에서 먹어야 한다.
고향에 도착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우선 일가 친척이 한번에 모이기보다는 소규모로 만나는 것이 좋다.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양방향으로 창문을 열어 하루에 2번 이상 집 안을 환기하고, 가족들의 손이 많이 닿는 TV 리모컨이나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할 필요가 있다.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을 사용해 음식을 각자 덜어 먹는 게 좋다. 친지나 고향 친구와의 만남도 자제해야 한다. 가급적 직계가족만 만나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노래연습장 등 장시간 침방울이 튈 수밖에 없는 밀집·밀접·밀폐 공간 방문은 금물이다.
성묘시설이나 봉안시설을 방문할 때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꼭 가야 한다면 최소 인원으로 방문해 잠깐 동안 머무르는 편이 좋다. 봉안시설 내부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안치실에서는 20분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제례실과 가족 휴게실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
고향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감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부 모임 등에 참석할 시 추가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신 집에 머무르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시설의 운영이 전국적으로 중단되며 수도권에서는 뷔페, 노래연습장 등도 집합금지 처분 대상이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무관중 경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수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같은 휴게시설 방역도 강화된다. 고속도로 전광판에 휴게시설별 혼잡도를 표시해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가도록 하는 한편,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이용할 시엔 정해진 출입구 동선에 따른다. 매장 내 식사는 금지되며 칸막이가 설치된 야외 테이블 등에 한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고객이 몰리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요원들이 배치돼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 등을 돕는다. 출입자 명부도 기록된다. 방문객들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남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 등이 사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이동 자제 권고 차원에서 명절 감면 없이 그대로 징수된다.
성묘 등으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co.kr)을 통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대면 면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보호자의 걱정을 덜고 입소자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영상통화를 통한 면회가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연휴 동안 최소 1회 이상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유선·SNS로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24시간 운영한다. 연휴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