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배민·쿠팡 갑질 차단한다

입력 2020-09-29 04:07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과 각종 제품 서비스 중개앱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차단하는 법률안이 제정된다.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히 몸집을 불리는 가운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국민일보 9월 10일자 9면 보도).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이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 적용 대상 중개거래는 최소 80조원 규모로 보이고, 입점업체는 140만개 정도로 추정한다”며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산업 분야라는 특성을 고려해 형벌은 최소화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 입점업체의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이는 사업자가 갑질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공정위가 별도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