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유린…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중지하라”

입력 2020-09-29 04:06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법무부는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각 협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협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라며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세 협회가 강력하게 백지화를 촉구하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수 있고, 과잉규제 및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 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로 표현한 모호한 잣대를 규탄했다. 각 협회는 “판단 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나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 활동을 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