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와 아들 무혐의…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입력 2020-09-29 04:0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지만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또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선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1월 고발된 이 사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질질 끌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늑장 수사에 나섰다. 사실상 지난 8월부터 관련 병원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들어서야 서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봐주기 수사 및 늑장 수사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 등 기본적인 수사에 허점이 노출됐다.

또 추 장관의 경우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서씨의 병가 연장 및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과 보좌관이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추 장관이 앞서 아들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보좌관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거짓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카톡 내용을 보면 추 장관이 사전에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보좌관과 협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틈을 타 검찰이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당장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며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