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추석 연휴 가족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는 캠페인이 복병을 만났다. ‘추캉스’(추석+바캉스) 바람 때문이다. 직장에 따라서는 열흘이 될 수도 있는 연휴를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강요할 순 없다. 그렇지만 항공편 예약 상황 등을 보면 귀성 때와 다름없는 전국적 대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람이 몰리는 공항과 유명 관광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과도한 우려가 아니다.
정부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비수도권의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일간 영업이 금지된다.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하는 개천절 집회도 자제하는 게 맞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차량 행진) 시위와 관련, 수원지법은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수도권의 직장과 요양시설,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환자 비중이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 모두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허리띠를 다시 조일 수밖에 없다.
[사설] 귀성 자제 무력화할 ‘추캉스’… 방역 허리띠 다시 조여야
입력 2020-09-28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