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학생 인권 조례안’ 심사 보류

입력 2020-09-25 00:05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23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을 ‘심사보류’ 처리했다.

교권 침해와 성인식 왜곡의 우려가 크고 편향된 인권 요소가 담겨 있다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해 온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찬성 측이 학생 인권침해를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만큼 비교육적·비윤리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공남 위원장은 이날 “지역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5000여명이 반대 서명하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의원들도 토론의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등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송한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 대표는 24일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학생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여러 전문가와 함께 학생의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제시할 바람직한 대안 또는 조례를 만들도록 도의회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