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성범죄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조두순 출소 전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출소 3달여를 앞두고 안산시의 불안감이 커지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격리법’을 만들어 달라며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자 ‘나영이’ 가족은 조두순 복귀 소식에 이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치안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집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워 쉽게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전날 직접 만났다”며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가야 하느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조두순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며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고 맹비난한 뒤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선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그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출소를 81일 앞둔 23일 경기도 안산시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조두순의 거처로 알려진 단원구 아파트 일대 주민은 “정말 떨린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며 우려했다. 이어 “주변에서 조두순 관련 보도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며 “막연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잖았다. 한 공원에서 만난 40대 주부는 “초등학생 딸만 둘이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라며 “생각만 해도 정말 떨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도 고작 12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자에게 벌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전해진 것보다 주민들은 담담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부동산 대표는 “초등학생 부모들이야 걱정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은 담담하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