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타인 명의로 출자금 100원을 넣어 만든 법인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A씨는 이 자금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벌였다. 수억원의 임대소득은 법인에 배당해 가짜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가공 경비 계상 등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다.
서울의 한 지역주민 5명은 10억여원의 자금을 모아 아파트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사들여 이른바 ‘갭투자’를 했다. 이들은 보유 주택이 없거나 적은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등기·거래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갔다. 국세청은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을 포작해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 98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 내외국인(76명) 등이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은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들이다.
국세청은 규제지역의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