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 의심사례와 관련해 방역 당국이 코로나19도 감기처럼 ‘반복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며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은경(사진)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므로 재감염이 가능하고, 면역이 평생 유지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며 “이미 확진된 경우라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수칙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발병 후 지난 20일까지 격리해제 이후에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례는 705건이었다. 이 가운데 재감염 의심사례로 분류된 건 1건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지난 3월 처음 확진된 후 입원치료를 받고 격리해제 됐으나 6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미노산 차이에 따라 여섯 가지 계통으로 분류되는데, 이 여성의 경우 1·2차 확진 검사에서 각기 다른 계통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차 확진 당시에는 V형 바이러스, 2차 확진 때는 GH형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V형이나 S형이 유행하다가 3월 이후로 미국·유럽발 입국자를 통해 G그룹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방역 당국은 해당 여성이 처음 감염됐을 때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재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항체가 만들어지기엔 1차 치료 후 격리해제로부터 2차 확진까지 걸린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긴 이르다. 치료제나 백신이 타깃으로 삼는 부위나 기전에 따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가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바이러스의 변이가 어떤 임상적인 영향을 주는지, 전염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이인지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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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