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매도자(당첨자)와 부동산 업자 등 2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양권을 판 매도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114명을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도자들은 전매가 1년간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자는 그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에 팔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과 함께 공급 계약 취소 및 입주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속칭 ‘떴다방’(주택 이동 중개업소)을 운영하면서 불법 전매를 부추겼다.
이들의 범행으로 아직 입주도 이뤄지지 않은 에코시티 내 한 아파트 값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수천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망 좋은 층은 제값보다 수억원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분양아파트 값 폭등과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이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주 덕진구청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나섰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해 불법전매 정황이 담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불법 전매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에 대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