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발 ‘노조추천이사제’, 또 금융권 핫이슈 부상

입력 2020-09-22 04:08
사진=뉴시스

금융권 안팎에서 노조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법안을 통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 이사회 내에 설치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노동자 대표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전 금융회사가 적용받는 법이다. 이 개정안에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근로자)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에 가깝다. 노조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B금융을 비롯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개별 금융사 노조에서 수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 위원은 그동안 KB금융의 노동자추천이사제를 적극 추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KB금융 노조는 최근 윤순진 서울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11월 20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 금융회사 노조 권한에 비춰 볼 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폐지 등 일방적인 노측 요구의 관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