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회자를 무더기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평화나무는 김용민씨가 운영하는 단체로, 전국 목회자의 설교를 모니터링한 뒤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폐해를 알린 40여명을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박경배 대전 송촌장로교회 목사가 설교 때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박 목사는 지난 2월 예배 설교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복음을 더이상 전파하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고양시 덕양구에서 개최된 토론회 때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처벌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처벌받겠죠”라고 했던 심 후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대전지검은 “송촌장로교회 신도 대부분이 대전 거주자이고 심 후보가 출마한 고양시갑 지역구에 선거권이 없는 점, 발언이 전체 설교 중 일부분에 불과함 점을 고려하면 심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성화 부천 서문교회 목사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인 이 목사는 지난 2월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을 전국 교회에 배포했다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평화나무로부터 고발당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도 평화나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설교 내용은 대부분 좌파와 우파의 기원, 기독교와 좌파의 연관성 등에 대해 일반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손 목사의 일부 정치적 발언 내용만으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평화나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단순 정책 비판, 의견 개진까지 트집을 잡았고 헌법이 두텁게 보장하는 목회자의 표현 사상 종교의 자유까지 옥죄려 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고발을 남발했던 평화나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