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은 제주항공 때문” 이스타, 주식매수이행 청구訴

입력 2020-09-18 04:06
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M&A)을 포기한 제주항공에 계약대로 주식 매수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은 “이스타항공은 계약을 위반한 게 없기 때문에 약속대로 M&A를 진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승소하면 임금체불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현재 인수 의사를 밝힌 8곳과 재매각을 협의 중이다.

최 대표는 입장문에서 ‘사측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조종사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만 낸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백억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지급 임금은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적 원인”이라며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주항공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는 ‘버티기용 소송과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체불된 임금이 있어도 고용유지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매각한다면서 제주항공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주식매수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의도가 뭐냐”며 “계약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소송을 형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재매각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급휴직의 경우 체불된 임금이 있어도 사업주가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당월 휴급수당을 먼저 지급하면 이후 수당의 약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급휴직의 경우 임금 체불 문제가 있으면 고용유지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