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5억 주택 내년 5월까지 팔아야 4975만원 절세

입력 2020-09-18 04:06

A씨는 서울에만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한 채에는 A씨 가족이 거주 중이고 나머지 한 채는 임대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면서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임대를 주던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다. 5년간 보유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2억2335만원이다. 다만 이 세액은 내년 5월 이전에 팔 경우에만 유효하다. 6월 이후부터는 4975만원 추가된 2억731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세제 3법(소득·종합부동산·법인세)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계산도 복잡하게 변했다. 당장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례가 제각각이다보니 일괄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주요 사례의 답변을 엮은 ‘100문 100답’을 홈페이지와 홈택스 시스템에 17일 게재했다.

현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 답변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양도세 중과세 시점이다. A씨 사례에서 보듯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가 적용된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계산되는지도 관심사다. 내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신규 분양권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 완화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2년 이상 거주 시 향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에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0년간 보유하고 2년만 실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 현행 양도세(2273만원)보다 6560만원 늘어난 8833만원을 내는 식이다. 임대주택에 부과하던 공제 축소와 관련해서는 경우의 수에 따라 변하는 종부세 계산 방식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국세상담센터나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