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감찰 피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을 곧 발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국민일보 9월 16일자 2면 참조)와 관련해 국토부가 해당 실무자들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에 해임 건의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해임 건의안 심의 전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최근 항공정책실 일부 직원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9일 김현미 장관이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어로케이의 AOC 발급 사안을 직접 챙겼다는 것을 언론에 누설한 직원이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해당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해 통화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토부의 태도는 지난 16일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던 것과도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 건의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내부 감사 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는데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며 “이런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전에만 해도 “감사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었다”고만 밝혔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감사를 위해 24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공운위) 개최 전까지는 감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4시간 뒤 “여러 언론에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구 사장의 법규 위반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공운위 개최 전 감사 내용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데, 국토부가 그만큼 구 사장을 황급히 몰아내고 싶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감찰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들이 구 사장의 인천 영종도 사택 출입문을 열고 강제수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 협조 요청을 거쳐 적법한 절차대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