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동물복지 신호탄

입력 2020-09-18 04:05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개 598만마리, 고양이 258만마리다. 버려진 반려동물을 제외한 숫자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 이상인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연평균 5.3차례다. 진료비도 한 번에 11만1259원을 낸다. 사람이 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내는 평균적인 진료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문제는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떤 질병엔 얼만큼의 진료비가 적정한지 표준진료비 성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남도는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이같은 자율표시제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정책간담회에서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열린 월간전략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을 주문한지 10개월 만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반려동물병원 220곳 가운데 창원지역 동물병원 70곳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접종료 기생충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 20여 개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지원, 진료비 표시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하고 관련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정부와도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