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

입력 2020-09-18 04:07
사진=뉴시스

자영업자 김조심(40)씨는 자율주행 트럭을 몰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냈다. 자율주행모드로 멀쩡히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넘더니 옆에 가던 차와 충돌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김씨는 손쓸 틈이 없었다. 조사 결과 누군가 원격으로 자율주행시스템에 침투해 멋대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을 당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이런 사고는 별도 보험 가입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12개 손해보험사가 이달 말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특약) 상품만 판매해 왔다.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우선 업무용 차량(상용차)에만 적용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해당 차량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약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던 중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결함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시스템 해킹으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이다.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이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사고 조사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은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자율주행차 결함 여부에 따라 차량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다. 시스템 결함과 해킹처럼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발생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자율주행차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현행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다. 자율주행차 사고로 입은 손해는 추가로 보장받는 식이다.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보관·제공해야 한다.

보험을 적용받는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부터 완전한 무인운송이 가능한 레벨5(완전 자율주행)까지다. 운전자가 항상 주행 상황을 살피며 개입해야 하는 레벨2(부분 자율주행) 이하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