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 여성이)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고 한다”면서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복무 중이던 서씨의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국방부 민원과 관련해 ‘(서씨 부모가 병가를) 좀 더 연장할 방법을 문의함’으로 기재돼 있다. 이 문건에 민원인은 ‘서씨 부모’라고만 기록돼 있다. 신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 또는 다른 여성이 당시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는 (민원인과) 직접 통화한 사람은 아니지만 믿을 만한 제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씨 측은 “확인되지 않는 제보”라고 일축했다. 서씨 변호인은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원 전화 여부에 대해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남편이 전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면서 ‘주말부부’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서씨 휴가 관련 군 기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씨의 2차 병가 및 개인 휴가와 관련한)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다르다”며 “모두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2차 병가는 부대일지에 6월 15~23일(9일)로, 면담기록에 6월 15~24일(10일)로 서로 다르게 기록돼 있다. 개인 연가도 복무기록 6월 26~27일(2일), 휴가명령 6월 24~27일(4일), 부대일지 6월 24∼28일(5일)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국민의힘은 문건을 작성한 군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키로 했다. 또 검찰과 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서씨 측은 2017년 6월 15~23일 2차 병가, 24~27일 개인 연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녀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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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김동우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