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다시 불거졌다.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는 PA간호사는 수술부위 봉합·소독·처방 등 전공의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리한다. PA간호사로 차출된 인원은 간호부가 아닌 의국에 소속되며, 일반 병동의 간호사들과 다른 유니폼을 입는다. PA간호사는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공식 제도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미 많은 PA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5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 추정 인원은 지난 2005년 235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 2125명 ▲2018년 3800여명 ▲2020년 4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PA간호사의 지위에 대한 공론화 시도가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간호사들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인력 수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한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인 의원의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김 전 의원의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됐다. 이러한 가운데 PA간호사들이 불법적인 진료 업무를 떠맡고 있다는 우려는 지속됐다. 최근 전공의·전임의 파업 여파로 PA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자 논란이 심화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박민숙 간호사는 “PA간호사들도 주어진 업무가 의료법상 불법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당장 본인이 아니면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없는 상황적 압박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와 양심에 상처를 받으며 간호사 업무 이상의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PA간호사 법제화 요구도 등장했다. 전공의 파업 나흘째였던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공의 파업 대신해서 일하는 PA간호사, 의료공백의 실질 대체 인력입니다. 법제화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PA간호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법적 보호 범위에 편입해야 한다”며 “병원이 전공의를 갈음해서 (PA간호사에게) 일을 시키고, 전공의가 PA간호사에게 일을 맡기고 (집단휴진을) 간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수는 법적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책임 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PA간호사의 법제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PA간호사제를 공식적으로 운영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국내에는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있어, 이를 활성화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주 쿠키뉴스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